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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가 어렵다면? 국세청이 알려주는 상속·증여 세금상식 총정리

 

상속세, 증여세가 어렵다면? 국세청이 알려주는 상속·증여 세금상식 총정리

상속세나 증여세는 평소 잘 접하지 않는 세금이기 때문에 막상 맞닥뜨리면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상속·증여 세금상식'을 바탕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상속세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가족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을 유가족이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자동차 등 다양한 자산이 포함됩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먼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파악하고, 거기에 채무와 여러 공제를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산출합니다.

 

상속재산과 채무,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정부가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정부24에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시 주의할 점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외에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일정 조건에 따라 포함됩니다.

  •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사망 전 5년 이내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한 사망 직전 피상속인이 예금을 대규모로 인출했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망 전 1년 내 2억원 이상, 2년 내 5억원 이상 인출액에 대해 사용내역을 확인합니다.

상속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상속공제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5억원이 있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 추가로 금융재산공제가업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인인 경우 최소 1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
  • 배우자만 상속인인 경우 최소 7억원 공제
  • 자녀만 상속인인 경우 5억원 공제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원), 가업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상황에 맞게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세는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 현물 자산의 가치를 평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특히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아래의 순서로 가격을 평가합니다.

  1. 실제 거래가격: 사망일 전 2년 ~ 사망일 후 15개월 내 거래된 금액
  2.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격
  3. 공시가격: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공동주택공시가격 또는 개별주택공시가격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의 실제 거래나 유사주택 거래 사례가 없다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맞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배우자공제가 커져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억원짜리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 자녀가 상속하면 총 10억원(기본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만 공제
  • 배우자가 상속하면 12억원 전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부모님 집에 자녀가 무상 거주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부모님이 상속받은 주택에 자녀가 단독으로 무상 거주하면 일정 조건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 무상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주택 가격이 13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고가 주택을 편법으로 무상 임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동거하며 봉양한 자녀, 세금 혜택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며 봉양한 자녀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가액의 최대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
  • 군복무,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지낸 경우에도 10년 이상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

배우자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동거한 자녀만 적용됩니다.

상속받으면 2주택자? 종부세는?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 1주택자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 소재 주택 등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 방법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많지만 현금이 부족할 경우 분납 또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법적인 절차와 세금 문제가 얽혀 있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공제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를 준비 중이거나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번 정보를 꼭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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