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시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종교인을 위한 대표적인 소득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여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신청 대상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각각의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모 중 1명 이상이 포함된 가구로,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로,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
2.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를 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유사합니다. 단독가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소득 및 재산 요건
- 소득 요건: 근로·사업·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및 지급 절차
- 정기신청: 매년 5월
- 기한 후 신청: 6월~11월
- 신청방법은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 세무서 방문 등이 있으며, 모바일 앱 신청이 간편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5. 지급 일정 및 금액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대부분 9월에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국세환급계좌로 입금됩니다. 일부 신청자는 조기 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6. 제외 대상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 장기간 국외 체류자
- 전년도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등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페이지: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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