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안내
강남구에서 2025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강남구에 위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최대 3억 원까지 저금리(1.5%)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
✅ 지원 대상
📌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2025년 2월 20일 기준)
-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제공이 가능한 업체
- 금융기관에 연체가 없고,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는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가 아닌 업체
- 금융기관 연체 기록이 있는 기업
- 법령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도박, 유흥업 등)
- 최근 1년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이력이 있는 기업
💰 융자 조건
구분 지원 한도 대출 금리 대출 기간
법인사업자 | 최대 3억 원 | 고정금리 연 1.5% | 3년(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
개인사업자 | 최대 1억 원 | 고정금리 연 1.5% | 3년(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
📌 용도 제한 없이 자금 운용 가능
- 운전자금: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등
- 시설자금: 사업장 확장, 설비 투자 등
- 기술개발자금: 연구개발, 신기술 도입 등
💡 이자가 연 1.5%로 매우 저렴한 고정금리이므로,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3월 5일(수) ~ 3월 14일(금) (10일간)
🏛 신청 방법
- 강남구청과 협약을 맺은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
-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은행 영업시간 내에 방문 접수
🗂 필수 제출 서류
- 융자 신청서 (해당 은행에서 제공)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법인사업자의 경우)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 사업장인 경우)
- 기타 은행에서 요청하는 서류
💡 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 대출 절차 안내
📌 1단계: 신청 접수
- 기업 대표자가 강남구청 협약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 서류 검토 후 접수 완료
📌 2단계: 심사 진행
- 은행에서 신용평가 및 대출 가능 여부 검토
- 필요 시 보완 서류 요청
📌 3단계: 승인 및 계약
- 심사 통과 시 대출 승인 및 계약 체결
- 기업 대표자는 대출 실행일에 해당 은행 방문
📌 4단계: 대출 실행 및 자금 집행
- 대출금이 기업 계좌로 입금됨
- 대출금을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 용도에 맞게 사용
📞 문의처 (도움이 필요하다면?)
🔹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기업상권지원팀
📞 02-3423-5572, 02-3423-6697
🔹 대출 관련 상담 은행 지점
📌 해당 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상담 가능 (공고문 참고)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융자 기회!
사업 운영에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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