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창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완벽 정리! 임대료 인하로 절세 혜택까지 받는 법

printong 2025. 3. 20. 11:41

오늘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이 제도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지원하고, 임대인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 임대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건물 임대인
  •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는 사업자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

 

세액공제율

  • 2020년부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한시적으로 70%까지 확대 적용된 바 있음
  • 적용 기간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변동 가능

 

공제 한도

  • 임대인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
  • 연간 공제 한도는 따로 없으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범위 내에서 공제가 이루어짐

 

신청 방법

  1.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인하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준비 (임대료 인하 합의서, 입금내역 등)
  2.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해 제출
  3.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시에도 공제 항목 입력 가능

 

유의사항

  • 임대인이 소속된 법인이 세법상 "부동산임대업 외 법인"인 경우 적용 가능
  • 임대료를 실제로 인하하고 인하액이 지급된 경우에만 인정
  • 임차인이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여야 하며,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될 수 있음

 

기대 효과

이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고, 임대인에게는 절세 혜택을 제공하여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임대인 분들은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임차인과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를 계획 중인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인쇄주문은 프린통!
www.printong.net

 

▒ 프린통 by dnp ▒

인쇄하청 전문업체, 합판, 독판, 디지털, 마스터, 소량인쇄, 선거인쇄물, 인쇄물실시간자동견적

printo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