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교육급여로 학습 기회 보장받기
교육급여로 학습 기회 보장받기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복지 제도입니다. 학교생활에 필수적인 교육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학생들도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전국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운영되며, 다양한 교육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 금액은 매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의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의무교육 및 고등학교 포함)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단,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별도의 소득조사와 재산 심사를 거쳐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
1.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연 약 30만 원
- 중학생: 연 약 42만 원
- 고등학생: 연 약 55만 원
- 지급 시기: 연 1회 일괄 지급 (일반적으로 신학기 초 지급)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용품비, 참고서 구입비, 체험학습비, 온라인 학습비 등으로 자율 사용 가능
2. 교과서대 (고등학생)
-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무상으로 교과서 지급 또는 교과서 구입비 지원
3.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생)
- 고등학생 중 교육급여 수급자는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 해당 금액은 학교에서 별도로 면제 처리하거나, 학교를 통해 환급
※ 학교장이 인정하는 비인가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일부 학교는 제외될 수 있음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보통 1~3월 신학기 초기에 집중 신청이 이루어짐
2. 신청 절차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소득·재산 조사 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통보
3.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 소득·재산 관련 증빙자료(필요 시)

유의사항
- 교육급여 수급 자격은 매년 갱신 심사 진행
- 교육급여 외에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중복 수급 가능
- 수급 기간 중 소득 및 재산이 초과되면 수급 자격 중단
기대 효과
- 교육비 부담 경감: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절감으로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
- 학습 기회 확대: 학용품, 교과서, 체험활동 등 학습 관련 지출 지원
- 교육 격차 해소: 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권 보장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초·중·고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
- 교육비 부담으로 학습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교육급여는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반드시 신청하여 자녀의 학업과 미래를 위한 기회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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