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으로 든든한 현장 안전망 구축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으로 든든한 현장 안전망 구축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 기관이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건설업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과 재해 발생 시 경제적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이란?
건설근로자는 다른 업종에 비해 산업재해 및 사고 위험이 높은 직군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현장 내 안전사고,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단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건설근로자는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사고로 인한 입원·통원 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가입 건설근로자
- 최근 3개월 이내 1개월 이상 퇴직공제 신고 이력이 있는 근로자
- 만 15세 이상 7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건설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 거주자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
1.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건설현장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금 지급
- 상해사망: 최고 2천만 원 보장
- 상해후유장해: 장해 등급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
2. 사고 입원·통원 의료비
- 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비 최대 200만 원 보장
- 외래 통원치료비 및 처방조제비도 보장
(건당 최대 5만 원, 연간 30회 한도)
3. 골절 진단비
- 골절로 인한 진단 시 20만 원 추가 지급
4.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발생 시 별도 보장금 지급
※ 위 보장내용은 공제회 및 보험사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입 절차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접속(www.cwma.or.kr) 또는 모바일 앱 이용
- 퇴직공제 가입 여부 및 퇴직공제 신고 이력 확인
-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자동 가입
- 보험기간 동안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 청구
※ 보험 가입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근로자가 별도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 가입 기간
-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
- 이후 퇴직공제 신고 이력이 지속적으로 있을 경우 자동 갱신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의 장점
- 무료 가입: 건설근로자는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보험 혜택 제공
- 폭넓은 보장: 현장 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 대부분을 포괄하는 다양한 보장 항목
- 경제적 보호: 예상치 못한 재해나 사고 시 의료비, 장해 보상, 사망 보장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환경이 열악한 현장 근로자도 사회안전망 강화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및 상용직 근로자
-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근로자
- 고위험 건설업 현장에서 안전망을 마련하고 싶은 분
- 본인 부담 없이 보험 혜택을 받고 싶은 건설현장 근로자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장치입니다. 사고와 재해의 위험이 상존하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보험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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